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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    <개정 2009.6.9., 2011.3.8., 2011.8.4., 2012.2.1.>
  •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  •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
  • 「항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
  •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
  • 「선박법」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
 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  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
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5.14.>

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5.14.>

    [본조신설 2007.12.14.] [제목개정 2012.5.14.]
제14조(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)
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
    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4., 2012.6.1.>
  • 구급차등의 운전자
  •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
  • 「학교보건법」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
  •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
  •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·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
  •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 •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
  •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 • 「항공법」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 • 「철도안전법」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 • 「선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 •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  •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
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·홍보를 위한
    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·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야
    한다. <신설 2008.6.13., 2010.1.18., 2011.8.4.>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·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    <신설 2011.8.4.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,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   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8.4.>

    [제목개정 2011.8.4.]
제5조의2(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)
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(死傷)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(傷害)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. <개정 2011.3.8., 2011.8.4.>
 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
    가. 응급의료종사자
    나. 「선원법」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,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
        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
  •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
  •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
[전문개정 2011.8.4.]